중국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고 상장과 증자를 금지시킨 데 이어 기업주에게 연봉의 절반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수질오염 방지법을 제정,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27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이 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기업주는 전년 수입의 절반을 벌금으로 내도록 했다.또 수질오염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의 30%를 기업이 책임지도록 했다.지금까지는 기업이나 기업주가 일정액의 벌금을 내왔지만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나 연봉이 많은 기업주에게는 벌금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오염물질로 인한 갑작스러운 수질오염 등의 사고에 대비,기업들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국 정부는 또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141개 제품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생산을 금지하고 업종에 따라 부여된 세제 혜택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블랙리스트에 오른 대상은 쥐약 등에 쓰이는 와파린,DDT나 니켈-카드뮴 전지 등으로 잘못 유출될 경우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