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내 PC방 영업 조건을 '12m 도로(4차로) 인접지역'으로만 제한하려던 정부 방침이 관련 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철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거지역 인근 PC방이 청소년 비행 장소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을 문화관광부가 제시해 PC방의 도로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거지역 내 PC방의 면적 기준을 150㎡ 미만에서 300㎡ 미만으로 완화해주고,영업장 위치는 12m 도로에서 4m 이내에 있어야만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PC방 업계는 "현재 80%의 PC방이 신규 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대규모 폐업 사태가 예상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상가 업계에서도 PC방 폐업에 따른 상가빌딩의 공실을 우려해 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