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수입 사전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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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철강재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철강재 수입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해 과도한 수입 또는 수입량 감소에 따른 국내 수급문제 등에 대처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철근,봉형강 등 124개 철강재를 수입할 때 통관 30일 전부터 품명과 물량,가격 등 기본 사항을 온라인(www.aspline.co.kr)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자부는 실시간에 가까운 수입정보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의 적기 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철근,봉형강 등 124개 철강재를 수입할 때 통관 30일 전부터 품명과 물량,가격 등 기본 사항을 온라인(www.aspline.co.kr)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자부는 실시간에 가까운 수입정보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의 적기 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