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는 "해당 아파트가 고속도로에서 42m가량 떨어져 있어서 아파트 내 평균 소음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65dB)를 넘는 72dB로 측정됐다"며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수면장애,정신적 스트레스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건설 시행자는 4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고속도로가 아파트 부지보다 약 10m 높은 위치에서 지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방음시설로 소음 피해를 막기에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들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작년 8월 아파트 건설 시행사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