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인접 아파트 소음피해, 시행사가 주민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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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인고속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 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아파트 건설 시행사에 2300만원을 배상하고 시행사가 사업 승인기관,도로공사와 함께 방음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위는 "해당 아파트가 고속도로에서 42m가량 떨어져 있어서 아파트 내 평균 소음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65dB)를 넘는 72dB로 측정됐다"며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수면장애,정신적 스트레스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건설 시행자는 4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고속도로가 아파트 부지보다 약 10m 높은 위치에서 지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방음시설로 소음 피해를 막기에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들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작년 8월 아파트 건설 시행사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조정위는 "해당 아파트가 고속도로에서 42m가량 떨어져 있어서 아파트 내 평균 소음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65dB)를 넘는 72dB로 측정됐다"며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수면장애,정신적 스트레스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건설 시행자는 4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고속도로가 아파트 부지보다 약 10m 높은 위치에서 지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방음시설로 소음 피해를 막기에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들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작년 8월 아파트 건설 시행사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