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S "어휴~ 살았다" … 어음 위ㆍ변조 편법신고에도 한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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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가 어음 위·변조 신고를 통해 결국 퇴출을 모면했다.
27일 증권선물거래소는 ACTS가 재감사를 통해 지난해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를 없앴다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ACTS가 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퇴출 사유는 일단 해소했다"며 "현재 50%의 자본잠식 상태가 내년에 지속되지 않는 한 퇴출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ACTS는 지난해 57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데다 장부상 기재돼 있는 어음수표 등의 행방이 불분명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에 대해 의견거절 사유를 검토한 뒤 상장폐지를 추진할 계획이었다.하지만 ACTS가 작년 12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거래은행에 지급제시된 자사 어음에 대해 위조신고를 내 대금지급을 거부하며 한정의견을 끌어내자 상장폐지 추진도 철회한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이 정도의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퇴출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부도 등의 위험에도 위·변조 신고 등의 편법을 사용하면 퇴출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기관이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27일 증권선물거래소는 ACTS가 재감사를 통해 지난해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를 없앴다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ACTS가 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퇴출 사유는 일단 해소했다"며 "현재 50%의 자본잠식 상태가 내년에 지속되지 않는 한 퇴출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ACTS는 지난해 57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데다 장부상 기재돼 있는 어음수표 등의 행방이 불분명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에 대해 의견거절 사유를 검토한 뒤 상장폐지를 추진할 계획이었다.하지만 ACTS가 작년 12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거래은행에 지급제시된 자사 어음에 대해 위조신고를 내 대금지급을 거부하며 한정의견을 끌어내자 상장폐지 추진도 철회한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이 정도의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퇴출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부도 등의 위험에도 위·변조 신고 등의 편법을 사용하면 퇴출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기관이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