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의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27일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조 판사는 지난달 옥소리측 변호사가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옥소리씨 간통사건 재판은 헌재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중지된다.

조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과는 달리 간통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면서 "변화된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간통죄가 다른 범죄 보다 가벌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옥소리의 남편인 탤런트 박철은 지난해 10월9일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옥소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