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건교부 홈페이지지서 열람 … 이의신청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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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자료는 시·군·구에 비치돼 있고,29일부터 3월31일까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다.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부동산 가격 알리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3월31일까지 서면으로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식은 시·군·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이의가 제기된 땅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5일 가격이 재공시된다.
전국 2900만필지에 이르는 모든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5월31일 시·군·구별로 발표된다.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부동산 가격 알리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3월31일까지 서면으로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식은 시·군·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이의가 제기된 땅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5일 가격이 재공시된다.
전국 2900만필지에 이르는 모든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5월31일 시·군·구별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