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이용료 '생리 할인' ‥ 서울시, 13~55세 여성 10%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가 운영하는 잠실종합운동장과 창동운동장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고 13∼55세 가임기 여성들에게 사용료의 10%를 할인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립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수영장 이용시 여성들은 매월 생리 현상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이용이 어려운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남자와 동일한 사용료를 부과해 왔다"면서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해 뒤늦게나마 이를 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연립 및 다세대주택 중 벽돌 구조물에 한해 재개발ㆍ재건축 연한을 기존의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서울시는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고 13∼55세 가임기 여성들에게 사용료의 10%를 할인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립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수영장 이용시 여성들은 매월 생리 현상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이용이 어려운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남자와 동일한 사용료를 부과해 왔다"면서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해 뒤늦게나마 이를 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연립 및 다세대주택 중 벽돌 구조물에 한해 재개발ㆍ재건축 연한을 기존의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