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9.63% 올랐다.작년 한 해 전국 땅값 상승률은 3.88%였으나 시가 반영비율이 높아져 공시지가 상승폭이 커졌다.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20% 안팎가량 오른 인천 서.동구,서울 용산구 등지의 땅 소유자가 내야 할 올해 보유세는 5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63% 올라 2003년(15.47%) 이후 5년 동안 이어져온 두 자릿수 상승률을 마감했다.

광역시.도별로는 인천이 12.50%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11.62%),경기(10.54%)가 전국 평균을 넘었다.

개별 지역으로는 검단신도시 개발 등 호재가 많았던 인천 서구가 22.68%로 가장 높았고 인천 동구(18.86%)와 인천 남구(16.81%)도 전국 2,4위에 올랐다.

서울에서는 용산구(17.99%)와 성동구(16.35%)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강남권은 12∼13%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충남 당진(14.44%),충남 홍성(13.11%),부산 강서(12.21%) 등이 상승폭이 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31일 공시하는 전국 2900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과 토지 보상.담보.경매를 위해 땅값을 감정평가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올해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오른 데다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60%에서 65%로,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80%에서 90%로 각각 높아져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