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 사위이자 정ㆍ관계 비자금 로비 의혹이 일고 있는 S해운사의 전 이사 이모씨(35)에 대해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또 S해운의 재정 담당자 김모 전무와 함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비서관의 사위였던 이씨는 S해운 '로비 리스트'를 직접 작성ㆍ공개하면서 이 회사의 비자금 조성 및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폭로해 온 인물.그는 2004년 S해운에 대한 국세청 세무 조사와 경찰 수사를 무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전무로부터 1억원을 건네 받아 장인이었던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다.또 이씨는 검찰에 제출한 '로비 리스트' 등에서 김 전무 등이 총리실이나 경찰 등 사정기관 관계자나 전ㆍ현직 국세청 간부 등에게 각각 2000만~5000만원을 건넸다고 적시했다.이씨는 정 전 비서관의 딸과 2006년 이혼했다.

이씨는 "장인(정 전 비서관)이 2005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복주머니에 든 1000만원을 받는 등 고위 공무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전무는 "이씨가 제기하는 각종 의혹이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이씨와 변호사 사무장 출신 권모씨 등이 로비 청탁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35억원을 가져갔다"고 검찰에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