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0세 노인(1938년 1월1일~1943년 9월30일 출생) 100만명이 오는 7월부터 매월 2만~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15일부터 5월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이 연령대 노인들로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자들은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계좌(연금수령계좌),전ㆍ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관할 읍ㆍ면 사무소 등에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거동이 불편하면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조사,금융자산 조회를 거쳐 수급권자를 확정,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노인가구는 월 40만원,부부노인가구는 월 64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