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기저귀 특허분쟁'서 토종업체 승리 ‥ 대법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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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을 끈 기저귀 특허 분쟁에서 LG생활건강 등 토종업체들이 미국계 합작법인인 유한킴벌리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8일 유한킴벌리가 LG생활건강 등 국내 기저귀업체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유한킴벌리는 1995년 쌍용제지(P&G에 인수됨)가 '샘 방지 기능'을 갖춘 기저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998년 대법원이 유한킴벌리 측의 특허청구 7개 항목 가운데 1개 항목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내리자 유한킴벌리 측은 샘 방지 기저귀를 판매해 온 LG생활건강과 대한펄프,쌍용제지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LG생활건강과 쌍용제지에 대해 각각 566억원과 345억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날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한킴벌리와 대한펄프 간 소송은 2005년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대법원은 28일 유한킴벌리가 LG생활건강 등 국내 기저귀업체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유한킴벌리는 1995년 쌍용제지(P&G에 인수됨)가 '샘 방지 기능'을 갖춘 기저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998년 대법원이 유한킴벌리 측의 특허청구 7개 항목 가운데 1개 항목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내리자 유한킴벌리 측은 샘 방지 기저귀를 판매해 온 LG생활건강과 대한펄프,쌍용제지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LG생활건강과 쌍용제지에 대해 각각 566억원과 345억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날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한킴벌리와 대한펄프 간 소송은 2005년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