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융정책 업무를 금융위원회로 넘기지만,국내 금융시장을 모니터하면서 금융정책에 관여할 1개과를 별도로 둘 계획이다.한국은행법도 금융위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기획재정부의 직제에는 경제정책국 산하에 금융시장을 담당할 자금시장과가 설치된다.이 과는 과거 금융정책국처럼 금융시장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시장동향을 모니터하고 거시경제운용에서 금융부문의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또 금융분야의 전권을 갖게 되는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과의 정책조율을 위한 창구로도 기능하게 된다.
직제안은 '중앙은행제도 및 화폐제도에 관한 사항'도 경제정책국의 업무로 규정해 자금시장과가 맡도록 했다.한은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인 한은법의 운용과 정부의 대 한은 정책협의 등 현재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가 수행하는 업무를 금융위로 넘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재경부 차관이 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했던 것처럼 신설되는 금융협의체 역시 기획재정부가 중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정책도 재정정책이나 통화신용정책처럼 경제정책의 한 부문으로 봐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금융협의ㆍ조율 업무를 주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