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배포업자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제영 부장검사)는 29일 컴퓨터의 단순 텍스트파일을 `악성 코드'라고 속여 치료 명목으로 126만명으로부터 9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닥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배포 업체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7월 중순부터 2007년 6월 말까지 이 프로그램이 검출하는 악성 코드의 숫자를 늘려 결제율을 높이기 위해 정상 파일이거나 컴퓨터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단순 텍스트파일에 불과한 소위 `트래킹 쿠키'를 악성 코드로 분류하도록 해 치료 명목으로 건당 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click' 등 517개 문자열이 포함된 쿠키와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정상 파일인 `NTSVC.ocx' 등을 악성코드 프로그램으로 검출되게 했으며 이를 통해 2년간 125만9천828명을 상대로 298만5천743회에 걸쳐 92억4천985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