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방안이 오는 3월20일께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3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0일 정도 후인 20일께 관보에 게재, 공포되며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4%포인트씩 늘려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해주게 되는데 현재는 매년 3% 포인트씩, 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45%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4천300만원에 취득해 20년을 보유한 뒤 10억원에 파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현재 6천263만원에서 1천536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 중 80% 수준인 23만세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거래 또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