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P2P 음악서비스인 '소리바다'가 마침내 정부 승인을 받아냈다.

문화관광부는 29일 P2P 음악서비스를 포함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는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확고한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됐고, 그동안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법정분쟁에서도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리바다 음악사업본부의 김승민 상무는 “소리바다는 디지털음악시장에 합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2년 전 음악신탁 3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지난 2006년 7월부터 세계 최초로 P2P서비스를 유료화시켰다”며 “이번 정부의 승인은 그동안 소리바다가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정부의 검증이자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불법음악서비스 이용자들이 합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국내 디지털음악시장의 규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리바다 측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P2P를 통해 불법음악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 다수가 소리바다를 통해 합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마케팅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무는 “이번 징수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이해를 달리하는 사업자간에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고민 끝에 최종안을 승인한 이상 모두 이를 받아들이고 디지털음악시장의 파이를 함께 키우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의 미국 자료를 보면, P2P이용자와 아이튠스 같은 음악서비스 이용자가 겹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국내의 음악서비스사업자들도 이제 소리바다를 단순히 경쟁자로만 보지 말고 합법시장을 함께 키워나가야 할 파트너로 여겨주기 바란다”고 기대와 함께 당부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