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인하 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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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로 확대해 주는 개정 소득세법이 오는 20일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국무회의 후 공포일까지 10일가량 소요되는 만큼 20일께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포인트씩 늘려 최대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매년 4%포인트씩 증가해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시)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4300만원에 취득한 주택을 20년 후 1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9억5700만원으로 기존에는 45% 공제율이 적용돼 6263만원의 세금(주민세 포함)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80% 공제율이 적용돼 1536만원만 내면 된다.2억1000만원에 취득한 주택을 15년 후 10억원에 파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45%에서 60%로 높아져 납부세액이 4947만원에서 3257만원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수혜대상이 약 23만가구이며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양도소득세/양도차익)은 6.8%에서 4.9%로 1.9%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국무회의 후 공포일까지 10일가량 소요되는 만큼 20일께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포인트씩 늘려 최대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매년 4%포인트씩 증가해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시)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4300만원에 취득한 주택을 20년 후 1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9억5700만원으로 기존에는 45% 공제율이 적용돼 6263만원의 세금(주민세 포함)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80% 공제율이 적용돼 1536만원만 내면 된다.2억1000만원에 취득한 주택을 15년 후 10억원에 파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45%에서 60%로 높아져 납부세액이 4947만원에서 3257만원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수혜대상이 약 23만가구이며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양도소득세/양도차익)은 6.8%에서 4.9%로 1.9%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