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으로 공석이 된 금융감독원장의 직무를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이 대행하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감독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했지만 이날 공포된 금융위 설치법에서는 겸임을 금지하도록 했다.금감원은 금융위 출범으로 금감원장이 공석으로 남아 업무 공백이 우려되자 28일 서둘러 정관을 고쳐 직무대행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