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 상속법리와 달리 제사용 재산의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단독으로 승계토록 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호주제는 폐지됐지만 대부분 장남인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른 자녀들보다 유산을 더 받는 게 마땅하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A씨와 자녀들이 "제사용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상속받도록 한 민법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시아버지가 서울 강남구에 3필지의 토지를 유산으로 남기고 숨지자 다른 친척들과 함께 법정상속분에 따라 땅을 일부 상속받아 소유권등기를 했다.

그러나 시아주버니인 B씨가 "호주를 승계해 제사를 주재하게 됐는데,아버지가 남기신 땅은 조부모 등의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금양임야(禁養林野)'이거나 묘토이기 때문에 내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게 맞다"며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는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 전통을 보존하고,제사용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