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방송 영토확장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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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PP 등 소유지분 제한 규정 자산 10조이상으로 완화
케이블 TV M&A도 활기띨 듯
신세계 CJ 현대건설 코오롱 효성 이랜드 등 자산총액 3조∼10조원인 대규모 기업집단이 케이블TV 채널을 사용,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티브로드 CJ케이블넷 씨앤앰 HCN 등 케이블TV 방송국(SO)에 대한 방송권역 제한이 폐지돼 케이블TV의 전국방송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업계의 기업 인수·합병(M&A)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으로 지난달 29일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 소유와 방송권역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법안 시행령'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IPTV와 케이블TV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소유지분 제한규정이 현행 자산총액 기준 3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총 52개)에서 10조원 이상(총 20개)으로 완화된다.
한 케이블TV 방송국의 방송권역이 전국 77개 권역 가운데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전체 케이블TV 매출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권역 및 매출제한도 폐지된다.
방통위는 이같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앞으로 한 케이블TV 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덩치가 큰 티브로드나 CJ케이블넷이 군소 SO를 인수해 방송영역을 넓혀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호주 최대 투자은행 맥쿼리와 국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컨소시엄(국민유선방송투자)이 수도권 최대 MSO 씨앤앰의 최대주주가 된 것을 계기로 케이블TV M&A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특히 큐릭스의 M&A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큐릭스가 '알짜 지역'으로 불리는 서울 5개 권역과 대구 2개 권역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대기업 계열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큐릭스의 가입자 1인당 시장가치는 45만원"이라며 "국민유선방송투자의 씨앤앰 인수가격이 가입자당 120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큐릭스는 M&A 대상으로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J케이블넷이나 씨앤앰 이 큐릭스를 인수할 경우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