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생]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 실시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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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돼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이 질병에 걸려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해결해준다.
또 집에서 간병인 사용,목욕 등 방문간호 서비스,목발 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구입할 경우에도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이 지불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요양제도팀 손일룡 사무관의 도움말로 실례를 들어 설명한다.
◆수혜 대상=65세 이상 노인이 심신 상태나 거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만들어질 등급판정 기준 고시에 따라 95점 이상이면 1등급,75점 이상~95점 미만이면 2등급,55점 이상~75점 미만이면 3등급이 된다.
등급이 높을수록 폭넓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복지부가 지정한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면 장기요양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수혜 폭=예컨대 70세 노인이 당뇨병,고혈압,우측하지 마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면 1등급 판정을 받아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입소비용의 월 수가가 144만4000원,비급여인 식재료비가 20만원이라면 본인은 수가의 20%인 28만8800원과 비급여 전액인 20만원을 포함,모두 48만8800원을 부담한다.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해당 시설에 지급한다.
또 다른 예로 79세 노인이 양측 하지의 관절을 전혀 쓸 수 없고 시력과 청력이 현저하게 감퇴해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등급으로 판정돼 집에서 주 5회 방문요양(간병) 서비스를 회당 2시간씩 받고 매주 한 번 방문 목욕 및 방문간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85만원 정도의 총 비용이 드는데 15%인 12만7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등급 판정=시ㆍ군ㆍ구청 산하에 지자체가 추천한 7인과 건강보험에서 위촉한 8인(위원장은 지자체가 위촉하고 위원 중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중 1인이 포함돼야 함)이 판정을 매긴다.
피보험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을 내려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이 사는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성년이거나 65세 이상 노인이면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 번 받은 등급은 1년간 유효하며 3회 연속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으면 3회 이후에 2년의 유효기간을 부여받는다.
◆보험료 부담=젊은 세대가 노인들의 장기요양 비용을 공동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모든 가입자가 본래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같은 비율로 추가 부담하는 셈이며 지역가입자라면 당연히 본인 부담금에 4.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만 내면 된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
◆이용 가능한 요양시설=노인복지법 및 시ㆍ군ㆍ구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면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기관과 집에 있으면서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기관으로 나뉜다.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치과위생사 등이 규정에 따라 인가된 등급에 맞게 상주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 말까지 821개소를 확충,전국에 총 1543개 요양시설을 갖춤으로써 예상되는 6만3000명의 장기요양 대상자를 100%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은 수요가 많아 시설이 부족하고 민간 참여가 부진한 농어촌은 시설 확보에 애로가 많아 국고 보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요양시설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설 확보에 숨통이 트이고 가입자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장기요양보험이 인정하는 노인성 질병
치매, 파킨슨병, 거미막하출혈, 뇌내 출혈,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대뇌동맥폐색, 뇌혈관 장애 및 후유증.
65세 이상 노인이 질병에 걸려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해결해준다.
또 집에서 간병인 사용,목욕 등 방문간호 서비스,목발 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구입할 경우에도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이 지불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요양제도팀 손일룡 사무관의 도움말로 실례를 들어 설명한다.
◆수혜 대상=65세 이상 노인이 심신 상태나 거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만들어질 등급판정 기준 고시에 따라 95점 이상이면 1등급,75점 이상~95점 미만이면 2등급,55점 이상~75점 미만이면 3등급이 된다.
등급이 높을수록 폭넓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복지부가 지정한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면 장기요양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수혜 폭=예컨대 70세 노인이 당뇨병,고혈압,우측하지 마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면 1등급 판정을 받아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입소비용의 월 수가가 144만4000원,비급여인 식재료비가 20만원이라면 본인은 수가의 20%인 28만8800원과 비급여 전액인 20만원을 포함,모두 48만8800원을 부담한다.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해당 시설에 지급한다.
또 다른 예로 79세 노인이 양측 하지의 관절을 전혀 쓸 수 없고 시력과 청력이 현저하게 감퇴해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등급으로 판정돼 집에서 주 5회 방문요양(간병) 서비스를 회당 2시간씩 받고 매주 한 번 방문 목욕 및 방문간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85만원 정도의 총 비용이 드는데 15%인 12만7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등급 판정=시ㆍ군ㆍ구청 산하에 지자체가 추천한 7인과 건강보험에서 위촉한 8인(위원장은 지자체가 위촉하고 위원 중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중 1인이 포함돼야 함)이 판정을 매긴다.
피보험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을 내려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이 사는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성년이거나 65세 이상 노인이면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 번 받은 등급은 1년간 유효하며 3회 연속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으면 3회 이후에 2년의 유효기간을 부여받는다.
◆보험료 부담=젊은 세대가 노인들의 장기요양 비용을 공동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모든 가입자가 본래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같은 비율로 추가 부담하는 셈이며 지역가입자라면 당연히 본인 부담금에 4.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만 내면 된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
◆이용 가능한 요양시설=노인복지법 및 시ㆍ군ㆍ구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면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기관과 집에 있으면서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기관으로 나뉜다.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치과위생사 등이 규정에 따라 인가된 등급에 맞게 상주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 말까지 821개소를 확충,전국에 총 1543개 요양시설을 갖춤으로써 예상되는 6만3000명의 장기요양 대상자를 100%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은 수요가 많아 시설이 부족하고 민간 참여가 부진한 농어촌은 시설 확보에 애로가 많아 국고 보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요양시설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설 확보에 숨통이 트이고 가입자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장기요양보험이 인정하는 노인성 질병
치매, 파킨슨병, 거미막하출혈, 뇌내 출혈,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대뇌동맥폐색, 뇌혈관 장애 및 후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