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고 시설개선투자금의 7%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유류세를 오는 20일께 인하키로 하는 등 규제 완화와 물가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들에게 가격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러나 가격 인하가 유류 소비 증대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대형차를 타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장바구니 물가가 중요하므로 정부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공공요금 억제 방안을 추진토록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5일까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운영 방안 실행계획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하고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공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께부터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인하해 적용하고 5월1일부터는 2년간 한시적으로 택시용 LPG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제조업체가 시설 개선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서민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결 △금융 소외자 실태조사 및 신용회복기금 조성 △상반기 중 전력요금 동결 △불법 학원 처벌 기준 강화 △고철.철근 매점매석 단속 △재래시장 주차장 화장실 지원 강화 △카드수수료 합리화 △집주인 부도시 전세금 반환 규모 확대 △상가 임대료 인상폭 축소 △동산 담보제도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