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 남자친구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모델로 활동했던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했다.

아이비를 CF모델로 기용했던 화장품 업체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아이비의 소속사를 상대로 5억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4일 서울 중앙지법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 '에이블씨엔씨'는 "아이비의 부적절한 사생활과 거짓말 등으로 인해 제품과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했다"며 아이비의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에이블씨엔씨는 소장에서 "화장품의 경우 광고 모델이 제품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판매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라며 "아이비의 부적절한 사생활과 거짓말 등으로 인해 제품은 물론 기업 이미지까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에이블씨엔씨 홍보팀은 "아이비가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 제품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사항을 위반했고 아이비가 연예 활동을 중단해 더 이상의 광고 효과도 얻을 수 없게 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전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작년 4월 팬텀과 아이비를 모델로 한 자사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의 광고 계약을 맺었으나 아이비가 수영스타 박태환과 사촌지간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하는 등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지난해 11월 이후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중단하자 다음달 팬텀 측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