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 계약자들은 병원 진단서 없이 진료비 계산서만 내도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위해 보험금 지급 설명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입원비 수술비 등 각종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를 자세히 알려주고 비용 부담이 없는 서류를 내도록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술비를 청구할 때 보통 2만~3만원의 발급 수수료가 드는 진단서 대신 질병 수술명 수술일자 등이 기재된 수술 확인서나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알려줘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내면 되는데 일부 보험사가 이를 잘 알려주지 않아 가입자가 불필요한 돈을 내고 진단서를 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제도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2년) 등 가입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담은 표준 안내장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그 사유와 지급 예정일 등을 서면과 함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