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생상품 연계 보험상품이나 기존 보험 상품에 새로운 기능을 얹은 신개념 보험상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 상품 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보험사들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상품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나머지는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금감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신고상품'과 그렇지 않은 '자율상품'의 구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보험상품 △퇴직연금 등 가입이 의무화된 상품 △보험기간에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는 상품(Non-Guaranteed) △보험사가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사업비 후취상품 등 일부 상품만 신고상품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상품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키로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연간 3700여건이 개발되고 있으나 신고상품이나 자율상품을 불문하고 복잡한 심사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보장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상품을 적기에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율상품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의 보험료율 확인 및 금감원의 심사 절차를 폐지키로 했다.보험사에서 상품을 개발한 후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자율 상품을 개발할 때 △사망보험금은 해약 환급금 이상 △변액보험과 금리연동형 보험은 최저사망 보험금 설정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요율 적용 △연금보험은 5년 이상 지급 보증,보험료의 성별ㆍ연령별 산출 등의 자율상품 개발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또 신고상품의 경우 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금처럼 요율확인기관 및 금감원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아울러 요율확인기관으로 현행 보험개발원 이외에 독립계리법인을 추가해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3월 말까지 보험협회 등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보험상품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연내에 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상품심사 제도 개선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상품개발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상품개발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