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가 건설사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부담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주택의 주요 성능을 등급화해 공표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박사는 4일 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주택성능등급제 공동연구 성과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현행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경우 평가방법 등의 문제로 인해 시공 후 성능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곧 하자와 무관한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오류를 입주자가 하자로 인식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를 강제로 의무화함에 따라 사업자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 의무화를 철회하고 임의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리제도,하자보수 보증제도 등 주택품질 관련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사업장 조건과 특성을 고려한 성능인증과 표시항목 선택,시공 후 분쟁 조정과 해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