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 '인신공격성 댓글' 단 악플러 네티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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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이자 연기자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연기자 이찬이 자신을 둘러싼 네티즌들의 인신공격성 댓글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연기자 이찬씨가 인터넷에 오른 '이민영, 이찬 폭행' 관련 기사에 악의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보도에 네티즌은 이찬의 행동에 대해 갑론을박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찬은 아내였던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최근 자신과 관련한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로 명예를 훼손시킨 네티즌들을 선별해 경찰 고소했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4일 탤런트 이민영이 20대 여성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9시27분께 서울 강동구 D아파트 A(25.여)씨 집을 찾아가 A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남자 친구와 집에 있는데 이민영씨가 갑자기 찾아와 일방적으로 나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날 오후 6시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씨의 변호인과 어머니가 대신 출석, "친구를 찾기 위해 A씨 집에 간 것이며 A씨와는 다소 흥분 상태에서 언쟁이 있었을 뿐"이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 "그냥 친구 사이로 어떤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연기자 이찬씨가 인터넷에 오른 '이민영, 이찬 폭행' 관련 기사에 악의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보도에 네티즌은 이찬의 행동에 대해 갑론을박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찬은 아내였던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최근 자신과 관련한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로 명예를 훼손시킨 네티즌들을 선별해 경찰 고소했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4일 탤런트 이민영이 20대 여성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9시27분께 서울 강동구 D아파트 A(25.여)씨 집을 찾아가 A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남자 친구와 집에 있는데 이민영씨가 갑자기 찾아와 일방적으로 나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날 오후 6시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씨의 변호인과 어머니가 대신 출석, "친구를 찾기 위해 A씨 집에 간 것이며 A씨와는 다소 흥분 상태에서 언쟁이 있었을 뿐"이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 "그냥 친구 사이로 어떤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