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체납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내지 연금을 내지않고 있는 일부 전문직 종사자와 유명 연예인을 상태로 '특별관리'가 실시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4일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데 12개월이상,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일부 전문직 종사자와, 연예인, 유명인사를 포함한 '악성' 체납자에 대해 이달부터 집중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집중관리 대상자는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전문직 종사자 1041명, 과세 상위 100개 업종 종사자 9607명,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 739명 등 1만1387명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공단 측은 지사별로 1~2명으로 고액,장기 체납자를 전담 관리할 체납 전담 직원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영상태를 확인해 자진 납부를 유도, 하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실제 공중파 3사의 드라마에 출연중이고 CF 수편을 찍은 연예인 A씨는 700만원의 연금을 내지않아 고의체납자 명단에 속해 있으며 프로축구 선수 B씨도 세금 800만원을 내지 않는 등의 의혹을 받아 명단에 추가 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