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 기업들이 허위로 실적전망을 공시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5일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해 실적예측공시 모범 기준을 만들어 코스닥 상장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 기업들은 실적예측공시를 할 때 확정된 사안이 아닌 경우 불확실한 정보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예측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정공시를 통해 밝혀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우선 2007년 실적전망 공시를 한 12월 결산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적전망과 실제 실적이 크게 차이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불성실공시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실적전망 공시 후 큰 변동이 생겨 실제 실적과 차이가 커도 제재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제대로 공시하지 않으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