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ㆍ대출 낀 집도 주택연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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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실질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도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담보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이 끼어 있는 주택의 소유자들이 수시인출금 제도를 이용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우선 대출 한도의 30% 범위(최대 9000만원)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의 용도 제한을 없애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 수시인출금은 의료비나 관혼상제비,교육비 등에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었다.
기존 가입자들도 수시인출금의 용도 확대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다만 이 경우 수시인출금을 빼고 산정한 연금을 받게 돼 월 지급금은 줄어든다.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수시인출금을 한도금액(3843만원)까지 사용할 경우 월 60만5000원을 받게 된다.이는 수시인출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86만4000원보다 26만원이 적다.
공사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 지급금을 매년 일정비율 늘리는 상품을 5월 말부터 선보일 예정이다.이 상품은 평생 똑같은 월 지급금을 받는 현행 상품과 달리 가입 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매년 3%씩 금액을 늘려받도록 돼 있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연금 형식으로 월 일정액을 받는 대출 상품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담보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이 끼어 있는 주택의 소유자들이 수시인출금 제도를 이용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우선 대출 한도의 30% 범위(최대 9000만원)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의 용도 제한을 없애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 수시인출금은 의료비나 관혼상제비,교육비 등에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었다.
기존 가입자들도 수시인출금의 용도 확대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다만 이 경우 수시인출금을 빼고 산정한 연금을 받게 돼 월 지급금은 줄어든다.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수시인출금을 한도금액(3843만원)까지 사용할 경우 월 60만5000원을 받게 된다.이는 수시인출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86만4000원보다 26만원이 적다.
공사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 지급금을 매년 일정비율 늘리는 상품을 5월 말부터 선보일 예정이다.이 상품은 평생 똑같은 월 지급금을 받는 현행 상품과 달리 가입 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매년 3%씩 금액을 늘려받도록 돼 있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연금 형식으로 월 일정액을 받는 대출 상품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