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소비자 급증 '골머리'…기업 87% "부당한 요구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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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요구를 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관련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객들의 부당한 요구가 '빈번'(50.1%)하거나 '가끔'(37.1%)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87.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3월 조사 때의 61.1%에 비해 26%포인트 증가했다.소비자 주권이 널리 인식되고 소비자 피해 구제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에 편승한 '악덕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당한 요구는 유형별로 '과도한 보상'(53.7%)이 가장 많았고 '규정에 없는 환불ㆍ교체'(32.4%)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구입한 쌀 한 포대를 거의 다 먹은 상태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대형 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새 쌀을 받아가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실직 보상금을 함께 요구하는 등 부당 요구 사례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응답 업체들 대부분(75.8%)은 지나친 요구임을 알면서도 기업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
대한상공회의소는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관련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객들의 부당한 요구가 '빈번'(50.1%)하거나 '가끔'(37.1%)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87.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3월 조사 때의 61.1%에 비해 26%포인트 증가했다.소비자 주권이 널리 인식되고 소비자 피해 구제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에 편승한 '악덕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당한 요구는 유형별로 '과도한 보상'(53.7%)이 가장 많았고 '규정에 없는 환불ㆍ교체'(32.4%)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구입한 쌀 한 포대를 거의 다 먹은 상태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대형 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새 쌀을 받아가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실직 보상금을 함께 요구하는 등 부당 요구 사례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응답 업체들 대부분(75.8%)은 지나친 요구임을 알면서도 기업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