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지역 조림 사업을 탄소 배출권 확보와 연계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정부는 다음 달 5일 식목일에 북한과 협의해 묘목을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나무심기 사업을 펼쳐 향후 여기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권을 감축 의무 이행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본지 2007년 9월28일자 A1면 참조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식목일과 관련해 북한의 특정 지역에 묘목을 보내 주는 계획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2013년 한국이 교토의정서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텐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사올 수도 있다"며 "이와 연계해 장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한국은 2013년 2차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 지정이 유력하다.철강 화학 등 특성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이런 기업들이 북한에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지금처럼 공장을 돌리더라도 감축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 지역 나무심기 사업은 우선 재정을 투입해 북측에 묘목을 보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그 뒤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지역 10여 곳에 묘목 육성장을 설치한 뒤 민간 기업의 참여로 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조림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숲을 조성한 것에 비례해 얻게 되는 탄소 배출권을 자체적으로 활용하거나 시장에 내다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

[ 용어풀이 ]

○탄소 배출권=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정해진 기간 안에 줄이지 못한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기업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