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女탤런트, 가슴 커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 결과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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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여성 탤런트가 '큰 가슴' 덕분에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화제다.
동아일보는 4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을 인용해 도쿄(東京)고법이 기물파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고자쿠라 세레나(38)씨에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탤런트로 활동해온 고자쿠라씨는 2006년 11월 알고 지내던 남성의 아파트 문 일부를 발로 차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도쿄고법 재판부는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서진 문틈을 비집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다고 A씨가 증언했지만 현장 재현 실험을 한 결과 가슴둘레가 101cm인 피고인이 세로 72cm, 가로 24cm인 문틈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남자 경찰관이 직접 실험해 본 결과 문틈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는 수사 보고서만 믿고 고자쿠라씨가 문틈을 통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실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자쿠라씨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어릴때부터 큰 가슴이 싫어서 고민했는데 이번에는 가슴 덕분에 구원받았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동아일보는 4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을 인용해 도쿄(東京)고법이 기물파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고자쿠라 세레나(38)씨에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쿄고법 재판부는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서진 문틈을 비집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다고 A씨가 증언했지만 현장 재현 실험을 한 결과 가슴둘레가 101cm인 피고인이 세로 72cm, 가로 24cm인 문틈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자쿠라씨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어릴때부터 큰 가슴이 싫어서 고민했는데 이번에는 가슴 덕분에 구원받았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