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공시를 통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날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앤웨이브는 최근 3사업연도 중에서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45억원으로 전년에 이어 적자를 지속했고, 당기순손실도 16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