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고는 6일 고소인 김명환씨가 대표이사 및 경영진 4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혐의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측은 "고소인 김명한씨가 지난해 12월24일 세고 경영진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고소인의 당사에 대한 90억원의 채권 포기와 함께 경영권 인수를 진행했으나, 당사 경영진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