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향상에 힘쓰는 기업인들이 4월부터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들의 자격에 대한 지침을 마련, 6일 인천공항공사에 전달했으며 이달 중 1차로 400명이 4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했다.

6월부터는 추가로 600명을 선정, 모두1000명의 기업인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선정 기준에는 납세, 수출, 고용창출 실적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배 여부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 작업은 인천공항공사가 각 경제단체들이 제출한 명단 가운데 이 기준을 적용해 확정한다.

기업인들이 공항귀빈실을 이용하게 되면 별도의 수속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하며 귀빈 전용 주차장 등을 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귀빈실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부정 부패가 없고 국익 향상에 힘쓰는 기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