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입지 선정때 '환경평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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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를 설립할 때는 설립자나 건설업체가 선정 부지 인근에 유흥업소 등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나 위험한 시설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해환경이 없는 곳에 학교를 설치하고,재개발ㆍ재건축 공사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 5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학교 설립자나 도시계획입안자,택지개발사업자 등은 앞으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뒤 시ㆍ도교육감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육환경평가안에는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좋은 곳인지,학생의 통학거리가 짧은 곳(초등학교는 도보로 30분 이내)인지,자전거보행도로와 연계돼 있는지 등을 체크하도록 돼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유해환경이 없는 곳에 학교를 설치하고,재개발ㆍ재건축 공사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 5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학교 설립자나 도시계획입안자,택지개발사업자 등은 앞으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뒤 시ㆍ도교육감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육환경평가안에는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좋은 곳인지,학생의 통학거리가 짧은 곳(초등학교는 도보로 30분 이내)인지,자전거보행도로와 연계돼 있는지 등을 체크하도록 돼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