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나 휴양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4륜오토바이(ATV),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도로에서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ㆍ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70ㆍ농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고가 난 농로는 폭 3.1m에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맞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