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동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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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영등포구 양평동 준공업지역 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4곳을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양평동1가에 있는 양평10구역(9450㎡)과 양평11구역(5만1000㎡) 양평12구역(3만8000㎡) 양평동2가의 양평13구역(2만8000㎡)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초 관련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이 일부 허용된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양평동1가에 있는 양평10구역(9450㎡)과 양평11구역(5만1000㎡) 양평12구역(3만8000㎡) 양평동2가의 양평13구역(2만8000㎡)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초 관련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이 일부 허용된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