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와 대림산업이 1999년 50%씩 출자해 설립한 여천NCC 운영과 관련,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이에서 빚어진 법적 공방전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6일 재계 및 검찰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이 김 회장과 허원준 한화석유화학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은 최근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검찰은 또 대림 측인 이봉호 여천NCC 사장이 한화 측 이신효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건 역시 무혐의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 이 부사장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집무실에서 항의한 대림 측 여천NCC 직원 60여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 명예회장이 김 회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어졌던 법적 공방전이 사실상 마무리된 모습이다.

업계에선 이 명예회장이 지난해 11월 여천NCC의 등기이사직에 복귀한 지 석 달여 만에 등기이사직을 사퇴한 바 있어 향후 더 이상의 무리한 행보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검찰 판단으로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대림측 역시 고검에 항고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혐의 없음' 판정이 내려질 공산이 커 추가 소송을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천NCC는 1999년 대림과 한화가 각각 50 대 50으로 출자해 만든 국내 최대의 나프타분해설비(NCC) 업체다.하지만 2003년 인력 구조조정을 놓고 시작된 양측의 갈등이 수년 동안 지속돼 왔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