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만원 넘는 금품수수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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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신고 보상금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서울시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3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지위에 관계없이 즉시 직위 해제되고 제공업체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최고 2년까지 입찰할 수 없게 된다.
단 직무와 관련이 된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직위 해제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위법 또는 부당 처분을 한 공무원은 중징계와 함께 형사고발에도 처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를 '부패 제로(Zero)' 원년으로 정해 서울의 청렴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 3만원 미만의 음식물이나 통신ㆍ교통 편의 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3만원 초과의 금품과 향응은 직위 해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업무와 관련해 시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람은 형법 제133조의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2년까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최고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그동안 청렴도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왔던 소방ㆍ건축ㆍ주택 등 8개 취약 분야에 대한 해결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소방 분야에서 서울시는 소방 검사시 관계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는 '소방점검 실명제'를 시행하고,청렴도 하위 3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해당 소방서장을 교체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주택ㆍ건설 등과 관련된 규제 민원 316건을 일제 조사해 절차 간소화,처리기간 단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 등록ㆍ신고ㆍ양도양수 등의 민원처리 기간을 종전 7∼20일에서 2∼8일로 대폭 단축하고 그동안 불편호소가 많았던 이의제기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이는 부패 개연성이 높은 인ㆍ허가 관련 부분의 규제를 풀어 부패 유발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품제공 여부와 공정성 등에 대해 설문(전수조사)을 실시하는 등 부패 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직 비리에 대한 시민 및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1000만원인 비리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감사관 직통전화인 '핫라인 3650(365일 부패제로)'을 설치하는 한편 '내부비리신고자의 신분보호 서약제'를 실시해 내부비리 조사요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할 경우 징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청렴도 평가에서 올해 안에 1위로 올라서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반부패시민단체,외부전문가,관련 부서(12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서울시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지수에서 2002년에는 꼴찌를 기록하는 등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아왔다.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청렴도가 중간에도 못 미쳤다는 얘기다.'복마전'으로 불리며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가 이번 대책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단 직무와 관련이 된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직위 해제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위법 또는 부당 처분을 한 공무원은 중징계와 함께 형사고발에도 처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를 '부패 제로(Zero)' 원년으로 정해 서울의 청렴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 3만원 미만의 음식물이나 통신ㆍ교통 편의 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3만원 초과의 금품과 향응은 직위 해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업무와 관련해 시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람은 형법 제133조의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2년까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최고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그동안 청렴도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왔던 소방ㆍ건축ㆍ주택 등 8개 취약 분야에 대한 해결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소방 분야에서 서울시는 소방 검사시 관계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는 '소방점검 실명제'를 시행하고,청렴도 하위 3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해당 소방서장을 교체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주택ㆍ건설 등과 관련된 규제 민원 316건을 일제 조사해 절차 간소화,처리기간 단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 등록ㆍ신고ㆍ양도양수 등의 민원처리 기간을 종전 7∼20일에서 2∼8일로 대폭 단축하고 그동안 불편호소가 많았던 이의제기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이는 부패 개연성이 높은 인ㆍ허가 관련 부분의 규제를 풀어 부패 유발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품제공 여부와 공정성 등에 대해 설문(전수조사)을 실시하는 등 부패 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직 비리에 대한 시민 및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1000만원인 비리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감사관 직통전화인 '핫라인 3650(365일 부패제로)'을 설치하는 한편 '내부비리신고자의 신분보호 서약제'를 실시해 내부비리 조사요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할 경우 징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청렴도 평가에서 올해 안에 1위로 올라서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반부패시민단체,외부전문가,관련 부서(12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서울시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지수에서 2002년에는 꼴찌를 기록하는 등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아왔다.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청렴도가 중간에도 못 미쳤다는 얘기다.'복마전'으로 불리며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가 이번 대책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