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수출 실적이 뛰어난 기업인 400명은 다음 달 1일부터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6월까지 공항 귀빈실 사용 가능 기업인은 1000명으로 확대된다.공항 귀빈실을 이용하면 별도의 수속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하며 귀빈 전용 주차장 등을 쓸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 자격에 대한 지침을 마련,다음 주 초 발표한 뒤 이달 안에 1차로 400명의 기업인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이어 6월까지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 600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2차에 나눠 선정하는 것은 공항 귀빈실 시설 확충 공사 일정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용자 선정은 우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거나 경미한 기업의 경영인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