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동보중공업에 대해 투자자 보호 사유(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가 발생함에 따라 장료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