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중공업, 주권매매거래 정지 입력2008.03.06 16:40 수정2008.03.06 16:4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동보중공업에 대해 투자자 보호 사유(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가 발생함에 따라 장료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전세계 흔든 中 딥시크…덩달아 뛰는 '관시株' 2 뉴욕 증시, 1월 고용보고서…美 노동시장 가늠자 3 상하이 증시, 中 증시 5일 개장…트럼프 관세 여파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