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전매가능 수혜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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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 취임 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건설사들은 전매가 가능하단 장점을 내세우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물량을 대거 쏟아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익을 따진 신중한 투자를 조언합니다.
이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분양 중인 한 건설사 모델하우스.
송도와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호재로 인천시장이 주목 받으면서 분양이 전무하던 이 지역에도 신규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전매가 가능한 마지막 물량이라며 수요자들을 설득합니다.
“오는 8월 이후 나오는 오피스텔 전매제한 걸리지만 용현 엑슬루는 계약 후 전매가 바로 가능합니다. 장기간 기다릴 필요 가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소형의 경우 3.3 제곱미터 당 880만원, 중대형은 1230만원선,
오피스텔은 3.3 제곱미터 당 800만원 선입니다.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100~400만원 이상 비쌉니다.
송도와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내 물량과 가격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는 재개발사업 호재와 발코니 확장비 분양가 포함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용현 엑슬루타워는 학익도시개발사업과 문학도시개발사업 등 재개발 메리트가 있고 발코니 확장비를 분양가에 포함했습니다. 확실한 호재가 있고 분양가도 저렴해 ..."
전문가들은 그러나 인천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아파트는 바로 전매가 불가능하고 등기 후 1년 이내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시세차익의 50%까지 부과돼 차익 실현이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차익실현을 위해 입주까지 3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등기 후 3년까지 기다린다면 사실상 6년을 묻어둬야 해 '등기 후 전매가능' 메리트는 의미가 없다고 분석합니다.
오피스텔도 계약 후 전매가 바로 가능하지만 양도차익의 50%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대비용까지 고려하면 차익실현은 쉽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건설사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오피스텔은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양도세를 50%까지 낸다고 감안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인천 청라와 송도,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개발 호재로 주목 받고 있는 인천시장.
하반기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수요자들의 선별적 청약이 요구됩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