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7일로 예정됐던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일단 무산됐다.

'김 내정자도 삼성 떡값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가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을 놓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연기하자는 통합민주당의 입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초 삼성 떡값 의혹이 불거지자 6일 김용철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같은 날 김 내정자도 결백을 주장하며 김 변호사에게 "청문회에 나오라"고 촉구했고 김 변호사는 연락을 두절한 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 변호사가 끝내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증언은 앞으로도 믿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는 오늘 개시되고 종료돼야지 연기는 있을 수 없다"며 "증인이 안 나온다고 청문회가 연기된 예는 국회 역사상 한번도 없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규정된 증인출석 절차(청문회 5일 전 증인출석 요구서 발송)에 따라 청문회를 연기해서라도 김 변호사를 불러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청문회가 무산되면 대통령은 23일에 국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