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찰청과 철도청 등이 발주한 주파수공용통신장치(Trunked Radio System) 입찰에서 담합한 모토로라코리아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담합을 지시한 모토로라코리아의 과징금이 6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토로라코리아의 TRS 국내 총판인 리노스와 씨그너정보통신,회명산업 등 3개사는 1900만~1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TRS는 독립된 주파수 채널을 하나로 묶어서 다수의 이용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동전화의 주파수 사용 방식으로 간선무전기라고도 한다.TRS 단말기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른 단말기를 갖고 있는 여러 사람과 통화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토로라코리아의 TRS 국내 총판 3개사는 2003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각 지방경찰청과 철도청,포스코 등이 실시한 15건의 TRS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투찰가격 등을 협의한 뒤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모토로라코리아는 총판별 수요처 배분안을 작성한 뒤 이들 3개사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담합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입찰 담합이 이뤄진 이들 회사의 평균 낙찰률은 97.1%로 이들 외 다른 업체들이 참여했던 입찰의 낙찰률(86.6%)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