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5년 동안 팔지 못하도록 돼 있는 지방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상반기 내에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방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와 함께 실시될 것으로 보여 침체된 지방 주택경기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9일 "지방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늦어도 6월까지는 완화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폭에 대해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가 추진되는 것은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수정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당초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민간택지는 물론 공공택지에서의 전매제한을 모두 없애는 것이었지만 정부의 반발로 민간택지에서의 전매제한만 폐지키로 했다.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지방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85㎡ 초과는 3년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