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부터 철근과 고철을 매점매석 행위 품목으로 고시하고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7개 전기로업체 등 생산업체와 250개 유통업체는 단속시점 직전 30일간 평균 재고량이 작년 같은 기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10% 이상 더 늘었을 경우 시정명령 후 필요시 고발 조치된다.또 건설업체는 단속시점 직전 18일 총 사용량을 초과해 보유한 경우,3000여개 재활용 사업자는 단속시점 직전 15일간 평균 재고량이 전년 동기 재고량보다 10% 초과하는 경우 처벌받는다.

매점매석 행위로 고발 조치되면 최고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