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숙원 사항인 '원자재가 납품단가 연동제'가 이르면 상반기 중 도입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난 7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도급법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관련 법안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기존 '표준 하도급 계약서'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에도 '단가 변동 사유가 발생할 때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단가 변동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데다 권장 사항이어서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원가를 구성하는 품목의 총액이 100분의 3 이상 변경될 때 상대방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하도급법에 규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처럼 명시적인 조항 신설을 통해 연동제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중소업계의 요구와는 달리 하도급법 소관 부처인 공정위는 연동제 관련 내용을 하도급법의 단가결정 조항에 단서로 집어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돼 있는 만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