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적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관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법률자문을 맡은 홍훈희 변호사가 10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충남방적이 감사 인원을 1인 이상에서 1인으로 제한하려는 정관변경안을 정기주총에 상정하려 해 이는 소액주주들의 감사선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정관변경안 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법원이 지난 7일 이를 받아들여 정관변경안 의결 금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 1월 소액주주들이 감사 추가선임안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해 달라고 주주제안을 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관을 변경해 감사 추가선임을 제한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